[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이달부터 체비지를 매입한 주민들이 매입대금을 완납하는 경우, 구청 1회 방문만으로 근저당 말소를 할 수 있도록 ‘근저당 말소 One-Stop’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체비지 매각대금 완납부터 근저당 해지까지 구청을 3회 방문해야했다. 구청으로 방문해 매각대금을 완납 후, 근저당 말소처리를 위해 도시계획과에 등기필증을 수령하고, 세무과에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수령해야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체비지를 관리하는 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 고지서를 수령해, 근저당 말소 필요 서류 등을 민원인에게 등기 발송하게 된다.
또 주민들이 보다 쉽게 Self-등기(본인 직접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등기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대부분의 민원인이 근저당 해지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법무사를 통해 근저당을 해지하고 있어, 구에서는 근저당 말소 등기 신청방법ㆍ 절차ㆍ장소 등 자세한 안내로 등기비용(약 8만원)을 절약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구 관계자는 “단순 서류접수부터 복잡한 민원까지 주민 입장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불편 사항을 제거해 행정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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