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ㆍ장영선 기자]“너 XX놈이지”, “너 같은 놈은 돈 만원만 주면 돼.”
국적이 달라 보이는 생김새를 가졌다는 이유로 막말을 하며 폐지 줍는 노인을 폭행한 30대가 경찰서 신세를 졌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술에 취해 70대 노인을 폭행을 한 혐의(폭행)로 A(39) 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 30분께 서울 금천구 독산동의 한 가게 앞에서 폐지 수집을 하던 B(70) 씨의 리어카에 손을 부딪친 후 B 씨 멱살을 수차례 잡고 흔들어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에게 “이거 딱봐도 XX놈이네”라고 말했으며, “너 같은 놈은 돈 만 원만 주면 된다”며 만원짜리 지폐 한 장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멱살을 잡고 흔든 것은 맞지만 폭언을 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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