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의 멤버 길과 개리가 건물을 인수한 후 그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던 서 모씨를 쫓아내 논란이 예상된다.
5월 21일 토지정의시민연대에 따르면 리쌍 멤버인 가수 길과 개리는 지난해 9월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36-6번지 지하1층 지상 3층의 건물을 매입했다.
지난 2010년 10월 서 모씨는 대출을 받아 권리금 2억 7천 5백 만원, 시설투자비 1억여 원을 들여 전 건물주와 2년 임대 계약을 체결, 건물 1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길과 개리가 건물을 매입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들이 일방적으로 1층에 영업중이던 음식점과의 임대 계약기간 연장을 거부한 것이다. 당시 임차인이었던 서 모씨는 일방적인 통보에 대화를 시도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그저 '얼마 줄게 나가라. 얼마 더 줄게 나가라'는 이야기가 전부였다고 전했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임대차보호법)은 임대기간을 5년으로 정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환산 보증금이 3억원 이하에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임대차보호법이다.
결국 환산보증금이 3억4000만원이던 서씨는 리쌍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도 리쌍은 내용증명을 통해 무조건 더이상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는 전언이다. 연예인이 건물주가 되면 가게 홍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의 기대감 역시 산산조각났다.
문제가 불거지자 리쌍은 최대 1억원의 보상금을 제시했지만 서 모씨가 반대해 무산됐다. 1억 1천 만원의 법원 조정안도 성사되지 않았다.
현재 리쌍은 그 자리에 자신들이 운영중인 막창집을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 모씨는 토지정의시민연대를 통해 "물론 임대차보호법의 범위는 벗어났지만 정말 답답하고 속상하다. 누가 처음부터 2년만 장사하려고 장사를 시작하겠나"라며 "계약 기간이 2년이니 당신과의 약속은 끝났다고 나가라고 한다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야 하나? 억울하다. 나를 쫓아내고 그 자리에서 직접 영업을 하려는 임대인들에게도 정말 화가 난다. 나는 어떡하라는 거냐고, 양심은 있는 거냐고 묻고 싶다"고 억울한 심정을 전했다.
이에 리쌍컴퍼니 측은 "정확한 것은 좀 더 알아봐야한다. 사실 확인 중이다"라며 "조만간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서 모씨와 시민단체들은 지난 20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박건욱 이슈팀기자 /kun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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