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공정성 훼손 지적 제기
박근혜정부 고위공직자 가운데 30%가 직계존비속의 재산고지 거부권을 행사, 재산공개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지거부제도는 직계존비속 중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되는 사람이 고지 거부를 신청하면 승인해주는 제도다.
2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산내역을 공개한 청와대 차관급 이상, 국무위원 27명 가운데 8명(29.6%)이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외아들의 재산내역 고지를 거부했다.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서는 이정현 정무수석이 부모에 대해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부모재산 공개를 거부했고, 주철기 외교안보수석도 장ㆍ차남과 손자손녀 각각 2명 등 모두 6명에 대해 같은 이유를 들어 고지 거부했다.
박흥렬 경호실장 역시 같은 이유로 장남과 손자손녀에 대해 고지를 거부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장남의 재산내역 고지를, 서남수 교육부 장관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부모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재산총액이 47억원으로 대상자 27명 가운데 1위인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시부모의 재산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새 정부의 청와대 차관급 이상과 국무위원의 직계존비속 재산고지 거부 비율은 이명박정부의 행정부 고위공직자 재산고지 거부 비율을 웃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의 직계존비속 등이 피부양자가 아니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재산신고사항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 중심으로 재산을 형성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상 직계존비속의 재산공개를 하지 않으면 재산형성 과정을 투명하게 감시한다는 재산공개의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이다.
민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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