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정부는 최근 개정한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토대로 소관부처별로 전기요금, 철도요금 등 개별 공공요금에 대한 산정기준을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공공요금 산정기준개정에 대한 구체화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공공요금 산정 방식을 체계화하고 검증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규제ㆍ비규제사업을 명확히 구분토록 하는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후속 조치로 정부는 서비스분류 및 특수관계자거래 내역, 회계분리 기준 등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한 주요 항목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또 전기사업 회계분리기준 등 개별 공공요금 산정과 관련된 지침도 개정할 방침이다.
규제ㆍ비규제 사업 구분시 기재부가 준비중인 사업별 구분회계 제도도 함께 반영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사업단위별 경영성과, 재무성과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별로 회계를 분리하는 제도를 올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별요금 산정기준 개정이 공공요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다. 정부는 기재부 민생경제정책관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 진행상황을 매월 점검키로 했다.
이런 기준에 따라 전기요금 산정 때는 발전ㆍ송전ㆍ배전ㆍ판매사업 등 규제서비스만 반영한다. 도시가스 요금 산정기준도 바꿔 총괄원가 산정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요금산정 목적의 재무제표도 작성하기로 했다.
또 철도요금은 광역ㆍ고속ㆍ일반ㆍ화물열차 등의 특성을 고려해 원가배분 방안을 검토하고 고속도로 통행요금은 도로관리사업비 등 비용항목 범위를 구체화해 산정기준을 마련한다.
광역상수도 요금의 경우 수돗물 요금산정지침과 댐 용수 요금산정규정을 개정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안을 구체화하고 공산품과 수산물 분야 유통구조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추 차관은“당분간 물가 안정세가 유지될 전망이며 이런 시기에는 단기적 대응보다 구조개선 등 중장기적 물가안정기반 조성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품목별 관리보다는 구조개선, 수급관리, 시장감시기능 강화 등을 통해 물가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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