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9시간 고강도 밤샘조사

‘국가정보원의 대선ㆍ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22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받고 김 전 청장을 입건했다.

김 전 청장은 21일 오전 10시께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22일 오전 5시20분까지 약 19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대검찰청에서는 피고소ㆍ고발인일지라도 혐의 확인이 불투명할 경우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진술조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구속 송치사건 피의자 조사 시스템’ 개선안을 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관행을 58년 만에 폐지한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발인인 김 전 청장으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은 것은 검찰이 김 전 총장이 받고 있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수서경찰서가 수사하던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해 수사를 축소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서 수사과장)은 민주통합당이 지난해 12월 댓글 의혹을 고소한 이후 서울경찰청이 수사 내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폭로했다.

민주당은 지난 2월 김 전 청장이 진실과 다른 축소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하고 경찰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