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여직원 성추행ㆍ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합의를 통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박준(62ㆍ본명 박남식)씨가 10여년 전에도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14년 전 박준뷰티랩에 비서 면접을 보러 갔던 이모(40)씨가 당시 성폭행을 당했다며 박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씨는 “1999년 면접 당일 박씨가 저녁을 먹자며 단란주점으로 데리고 가 술을 먹인 뒤 성폭행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삶이 완전히 망가졌다”며 “당시 고소를 하려고 했지만 박씨가 얼마 뒤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 할 수 없었고 최근 박씨의 성범죄 의혹이 알려져 소송을 내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씨는 지난 1월에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회사 사무실에서 여직원 1명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경기도에서 열린 회사 모임 등에서 다른 여직원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바 있다. 이후 피해자 4명과 합의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이번 손배소로 다시 송사에 휘말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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