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통기한이 지난 마취제와 성분을 알 수 없는 한약재 등으로 제조한 불법 한방주사액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제조업자 A(65)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A 씨가 제조한 불법 한방주사액을 사들여 난치병 환자 수십명에게 시술한 승려 B(44) 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또 다른 승려 2명과 무면허 한의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도 남양주 소재 자신의 집에서 마취제와 한약재 등으로 만든 주사액 3700여개를 무면허 시술자 등에게 판매해 2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독학으로 배운 지식으로 사용기한 3년이 지난 마취제와 구입한 지 5년이 넘은 중국산 한약재를 이용해 비위생적으로 한방주사액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A 씨가 만든 불법 한방주사액을 분석한 결과 주사액에는 산삼과 한약 성분은 나오지 않았고, 마취제의 일종인 ‘리토카인’이 검출됐다.

경북 안동 소재 사찰의 주지 승려인 B 씨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2010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절을 찾은 신도 30여명에게 A 씨로부터 구입한 불법 한방주사액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주사액의 원가는 1000원이 채 되지 않았지만 한 병에 10만∼200만원을 받아 2억40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올렸다. B 씨는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했다.

조사 결과 B 씨의 말을 믿고 치료를 받은 암환자 3명은 2∼3개월간 치료를 받은 뒤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불법 한방주사액으로 인한 피해자가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