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국제앰네스티(이하 앰네스티)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초법적 처형, 강제노동, 고문 및 기타 부당대우 등 조직적인 인권침해가 널리 퍼져있다”고 밝혔다.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3일 오전 10시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과 북한 등 세계 각국의 인권 상황을 담은 ‘2013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김정일 사망 후 김정은 체제로 접어든 후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열악한 상태로 보인다. 보고서는 “영양실조가 만성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식량위기가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또 “수만 명이 기소 혹은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정치범 수용소 및 기타 구금 시설에 자의적으로 구금돼 있거나 무기한 억류 상태”라고 우려했다.
이들 수용소에 구금된 사람들은 초법적 처형, 휴일 없는 장시간 강제노동 등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인권침해로 고통받고 있다고 엠네스티는 전했다.
엠네스티는 또 “지난해 10월 함경북도 회령 소재 정치범 수용소 22호가 폐쇄됐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폐쇄된 시점 및 그곳에 구금돼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2만~5만여명이 어디로 이송됐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다”며 의구심을 표했다. 북한의 5개 정치범 수용소 중 하나인 회령 정치범 수용소는 어떤 유예도 없이 종신 구금하는 완전 통제지역이다. 이곳에 억류된 대다수는 정권에 적대적이란 이유로 혹은 집단적 처벌의 한 형태로 억류된 이들이라고 엠네스티는 전했다.
한편 엠네스티 연례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국가보안법 적용이 늘어나면서 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데 자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국가보안법 적용은 인터넷 상으로까지 확대됐으며, 북한에 대한 온라인 토론은 엄격히 통제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모호한 조항을 가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상태에 있었던 사람은 구속기소를 포함해 41명으로 국가보안법 조항이 북한에 대한 온라인 토론을 통제하는 데 계속해서 이용됐다”고 설명했다. 또 비판의 목소리를 침묵시키기 위해 지난해 4월과 10월, 그리피스 활동가 6명의 입국이 인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사례도 지적했다. 앰네스티는 한편 지난해 8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적절한 협의 없이 재임명된 것을 인권위의 독립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 사례로 꼽았다.
아울러 앰네스티는 사형문제와 관련 “계속해서 사형선고가 내려졌으나 사형집행은 없었다”며 “지난해 12월 현재 최소 60명의 사형수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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