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태국 여성을 고용해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마사지 업주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태국 여성을 불법으로 고용해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태국식 마사지 업소 업주 A(52) 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마사지 업소 운영실장 B(52) 씨 등 6명과 태국 여성을 모집해 알선한 C(45)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한 달여 간 경기도 수원ㆍ안산 등지에 태국 여성 14명을 고용해 마시지 업소를 차리고 손님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강요해 1억여원을 챙기는 등 약 3년 동안 수억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와 B 씨 등은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 여성들의 여권을 빼앗고 24시간 업소에서 대기하게 하면서 영업을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유사성행위 요금 3만원을 포함해 5만~15만원의 마사지 요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작 태국 여성들에게는 월 기본급 130만원에 손님 한 사람당 4000~6000원의 수당만 지급했다.

또 A 씨는 “손님을 잘 유치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자신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중개인 C 씨는 태국에서 85일 동안 한국의 마사지 업소에서 일해야 하며,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320만원의 위약금을 내는 조건으로 태국 여성을 모집해 한국으로 보냈다. C 씨는 여성을 보내는 대가로 한 명당 250만원을 챙겼다.

한편 불법 고용된 태국 여성들은 계약 당시 유사 성행위를 해야 한다는 내용은 전혀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C 씨는 지난 2일 태국 방콕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한국에 여성을 불법으로 보낸 혐의로 현지 경찰에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C 씨가 형을 마치는 대로 국내송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9일 태국 여성 2명이 손님의 도움을 받아 마사지 업소를 탈출해 태국 대사관에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 여성을 마사지 업소에 취직시키고 성매매를 강요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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