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함유된 식품 ‘신드림캡슐’ 및 ‘신드림’을 제조ㆍ판매한 업체 대표 A(49) 씨 등 3명과 해당 제품을 허위ㆍ과대광고해 판매한 B(43)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 검사 결과 ‘신드림캡슐’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이 캡슐당 12.937㎎이, ‘신드림’에서는 치오실데나필 유사 신종 물질이 검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검출된 신종 유사물질은 A 씨 등이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식품 제조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신종 물질은 의약품 허가에 필요한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아 심장, 혈관 등에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 씨 등 3명은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중국에서 실데나필이 함유된 캡슐제품을 국내로 밀반입한 후 ‘신드림캡슐’을 제조해 1215상자(시가 6075만원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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