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인도산 발기부전 치료제 ‘카마그라’를 밀수입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 허가를 받지 않은 ‘비아그라’ 카피(copy) 발기부전 치료제인 카마그라를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A(35)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회사원 A 씨는 201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총 8차례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카마그라 570박스를 박스당 7000원에 밀수입해 인터넷을 통해 박스당 5~7만원에 판매해 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무역업자 B(38) 씨 등 5명은 각각 올해 1월께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또는 현지구매를 통해 카마그라 총 770박스를 국내로 밀반입,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필리핀, 인도, 태국 등을 여행하며 카마그라의 효능을 전해 듣고 직접 복용하기도 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B 씨 등은 신품 ‘슈퍼 카마그라’가 발기부전 뿐 아니라 조루에도 효과가 있다고 홍보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이같은 효능을 보이는 성분은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카마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은 식약처에서 오ㆍ남용 의약품으로 지정 고시돼 있고, 고혈압 환자나 심장질환 환자가 의사 처방 없이 복용시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산 전문의약품을 밀수입ㆍ판매하고 있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첩보수집 및 수사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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