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지난달 2일 서울 도심에서 비비탄 총을 쏘고 차로 달아나는 등 난동을 부린 주한미군 C(26) 하사에 대해 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무부는 주한미군 주둔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 측에 C 하사에 대한 구금인도를 요청하기로 했다. 미군이 응할 경우 로페즈 하사는 구속수감된다. C 하사의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경찰이 C 하사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 폭력행위 등에 대한 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이날 오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C 하사는 지난달 2일 F(22ㆍ여) 상병, D(23) 상병과 함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시민을 향해 비비탄 총을 쏜 뒤 출동한 경찰의 검문에 불응한 채 차를 몰고 달아나다 막다른 골목에서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와 CCTV 등을 토대로 C 하사가 비비탄 총을 쏘고 차량을 운전해 도주하는 등 범행 전반을 주도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SOFA 규정에 근거해 4일 오전 C 하사에 대한 구금인도 요청서를 주한미군 측에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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