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 경남도가 일방적으로 진주의료원에 대한 휴업조치를 통보하자 노동계와 야권이 즉각 반발에 나섰다. 민주통합당 경남도당은 4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 진주의료원 휴업조치에 대해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당 관계자는 기자회견을 통해 진주의료원 휴업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휴업처분취소 소송과 휴업처분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 의지를 시사했다. 또 남아 있는 40여명의 환자와 그 가족들을 강압적으로 몰아내는 시도는 불법 행위로 경남도가 공공의료 포기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민주통합당측은 지난 대선 기간 박근혜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임을 밝힌 홍준표 경남지사가 박 대통령의 공공의료 확대 공약과는 정면 배치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도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내놓라고 요구했다.

장영달 민주통합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경남도는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진주의료원 휴ㆍ폐업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의료원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의회 야권 의원 모임인 민주개혁연대 의원 6명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원 휴업 중단을 경남도에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휴업방침을 환자의 생명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경남도가 의료원에 40여명의 환자가 남아 있는데도 멋대로 휴업을 결정한 것은 기존 환자들의 생명권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노조는 휴업으로 외래환자 진료를 중단하되 기존 환자는 병원을 옮길 때까지 진료행위를 지속한다는 것이 경남도 입장이지만 사실상 진주의료원에 계속 남아 있기를 바라는 환자들을 쫓아내겠다고 압박하는 것과 다름없어 인권 침해의 소지도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유지현 보건노조 위원장은 “경남도의 휴업 조치가 관련 법 위반이나 인권 침해의 소지는 없는지 자체 검토하고 있다”며 휴업 결정을 철회할 것을 경남도에 요구했다. 최권종 보건노조 부위원장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가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환자가 한 명이라도 남아 있으면 휴업이 불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휴업을 중단하고 진료재개 명령을 할 수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남도의 휴업통보가 이뤄진뒤 보건노조는 경남도를 상대로 본격적인 투쟁을 선언했다. 단식농성을 포함, 투쟁 수위를 더욱 높이기로 하고 향후 대응 방침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보건노조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신청한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한 긴급구제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권위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으며 “현재로서는 긴급구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임위원 3명, 위원장 1명 중 3명 이상의 동의로 긴급구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다만,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만큼 이 사건을 진정사건으로 접수해 다루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