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지방경찰청은 요양급여비를 과다 청구해 1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사기)로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원장 A(45ㆍ여) 씨와 요양보호사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방문 요양 서비스 일수를 부풀려 요양급여비를 허위로 작성, 청구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772차례에 걸쳐 1억18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 등은 감독기관이 방문 요양 서비스를 실제로 얼마나 제공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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