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무술 연기자인 A(32) 씨는 지난 3월23일 출연 중이던 사극 전투 장면을 촬영하던 중 상대 배역이 찌른 창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얼굴을 찔려 넘어지면서 얼굴과 목 등에 부상을 입었다.
이후 A 씨는 지난 2일 산업재해 신청을 했고, 근로복지공단은 8일 A 씨에 대한 산재를 인정했다.
이를 통해 A 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용 전액과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매일 평균임금 6만 4000원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인 4만4800원을 휴업급여로 받게 된다. 치료 후에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A 씨와 같은 무술연기자의 경우 사고 위험이 높아 민간보험에서도 가입이 어려웠다. 산재보험 적용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해 11월18일부터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한편 지난 4일 기준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모두 107명으로, 창작 5명, 실연 102명이다. 분야별로는 연예(방송) 부문이 57명으로 가장 많다.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확인), 예술 활동 관련 계약 등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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