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J(18) 씨는 의류매장 탈의실에 Y(18) 씨가 놓고간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J 씨는 곧 욕심이 생겨 그 휴대폰을 들고 의류매장을 빠져 나갔다. J 씨는 9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하다 휴대폰을 분실한 사람에게 휴대폰을 돌려주는 대신 돈을 받아내기로 했다.
이에 J 씨는 Y 씨의 친구에게 “스마트폰을 돌려받고 싶으면 돈을 입금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자신의 계좌번호와 보냈다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8일 의류매장 탈의실에서 다른 고객이 놓고 간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절도)로 J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서 J 씨는 “내 휴대전화를 분실한 뒤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보자 욕심이났다”고 진술했다.
김기훈 기자/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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