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중구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해고 근로자 농성 천막’ 철거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 방해 등)로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지부장은 지난 6일 중구청이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설치한 집회물품을 강제 수거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김 지부장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김 지부장은 지난 4일 중구청의 천막 철거에 항의하던 중 연행됐다가 5일 석방됐으며, 석방 당일 화단에 꽂아놓은 영정 피켓을 철거하려는 중구청에 항의하며 “여기서 목을 매 죽겠다”며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다. 석방 이튿날인 6일에는 집회물품 수거에 항의하다 또다시 연행됐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이번 연행뿐 아니라 그동안 집시법 위반에 대해 김 지부장에게 계속 출석 요구를 했으나 이에 불응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구속영장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김 지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날 오후 3시 열린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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