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경남 거제시에서 선박 임가공업을 하는 업주 A(37) 씨. A 씨는 지난 2012년 7~9월 사이 하청을 준 원청업체로부터 기성금이 나오자, 이 돈을 직원들에게 월급 등으로 주지 않고 달아났다.
직원들에게는 바로 청산해주겠다고 속였다.
그동안 A 씨는 수차례에 걸쳐 횡령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0년 2월에는 원청업체로부터 수령한 기성금 1억원을 횡령, 사채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전액 사용했다. 2억5000만원 상당의 미수채권은 자신의 친척 및 금융기관 등 다른 채권자들에게 양도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지청장 김수곤)은 경남 거제시에서 선박임가공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121명의 임금 4억 8천만원을 체불한 채 잠적했던 악덕사업주 A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들은 A 씨가 친척 등에게 양도한 채권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통영지청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중소조선업의 불황으로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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