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투자은행(IB) 육성, 대체거래소(ATS)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대형증권사들이 IB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자본시장 육성 방안을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시절부터 개정안 통과를 요구해왔지만, 여야 간 IB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법 통과가 미뤄졌다.
개정안은 10일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법사위, 국회 본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된다.
김우영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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