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는 11일 이른바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7년여를 복역한 고병택(76) 씨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은 1970~1980년대 일제 강점기에 강제동원이나 생계 때문에 일본으로 건너간 이들의 2세가 유학 또는 취업을 위해 한국을 찾았다가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며 반공법, 국가보안법 등 위반으로 중앙정보부에 의해 강제연행된 뒤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1974년 4월 부모 병문안을 위해 제주도를 찾았다 중앙정보부 요원에 의해 체포된 고 씨는 11일간 구금돼 고문을 받던 중 ‘국가 기밀을 탐지, 수집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부에게 보고했다’고 자백해 기소됐다.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은 그는 1981년 광복절 특사로 석방될 때까지 7년4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했다.
이후 고 씨는 2011년 5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고씨가 불법 체포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 사건 재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고씨는 고향인 제주도를 방문했다가 당시 중앙정보부 요원들에게 불법 체포돼 구타ㆍ협박 등 가혹행위를 받아 국가기밀을 조총련에 넘겼다고 허위 자백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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