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경북 경산경찰서는 16일 아이를 낳은 뒤 버려 숨지게 한 혐의로 A(여·경북 경산시ㆍ4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혼 후 혼자 살면서 식당종업원으로 일하던 A씨가 지난 13일 아기를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집 근처 공터에 내다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버려진 아기는 재활용품을 줍는 마을 사람이 발견해 신고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이를 가진 줄 몰랐는데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가 출산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경찰은 숨진 아기가 5∼6개월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발견 당시 살아 있었는지 죽은 채 태어났는지 여부를 가려 영아유기치사나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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