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청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스마트폰 절도 및 불법 해외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경찰청은 15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약 7개월간 스마트폰 도난 사건을 중심으로 강ㆍ절도 범죄 근절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과를 중심으로 생활안전과ㆍ교통관리관 등 유관 부서 협조를 통해 스마트폰 도난 관련 예방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또 관세청, 미래창조과학부와 공조수사 체계를 확립해 스마트폰 불법 유통을 원천 차단한다.
경찰은 공조수사를 위해 위해 불법으로 취득한 스마트폰의 수출 신고시 고유식별번호(IMEI) 등 기재를 유도하고 관세청이 수출 신고된 스마트폰의 분실 여부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조회 요청하도록 할 계획이다. KAIT는 조회결과를 관세청에 통보하고, 분실여부가 확인되면 관세청은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하도록 시스템을 갖출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관기관과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다음달 중으로 마무리 할 계획”이라며, “긴밀한 협조를 통해 스마트폰 절도 근절대책 공동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 종합적ㆍ범정부적 강력대응을 통해 스마트폰 절도 및 불법 해외유통을 근절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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