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기자]교보생명은 15일 조부모가 손자 손녀를 위해 가입하는 ‘교보손주사랑보험’을 출시,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조부모가 사망하면 손자ㆍ손녀에게 매년 생일축하금을 전달해 조부모의 내리사랑을 기억하게 하도록 한게 특징이다.
즉 매월 4~5만원 안팎의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조부모가 사망할 경우 손자ㆍ손녀는 매년 생일에 100만원의 축하금을 10년간 받거나, 50만원씩 20년간 총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부모를 대신해 조부모의 자필이 담긴 사랑의 카드를 발송하는 ‘가족사랑메신저서비스’를 제공해 애틋한 사랑이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핵가족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전통적 의미의 가족개념이 사라지고, 그에 따른 세대간의 단절이 심화되고 있다”며 상품 개발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1년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족범위를 묻는 질문에 23.4%만이 친조부모를 가족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2005년의 63.8%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세대간의 가족애에 초점을 맞춰 조부모의 사랑과 추억을 오래 기억할 수 있게 한 상품”이라며 “가족의 형태변화와 조부모의 육아가 늘고 있는 사회 현실을 반영해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가입연령은 45세부터 80세까지다.총 보험금 1000만원 기준으로 보험료는 남자의 경우 4~6만원, 여자의 경우 3~5만원 수준이다. 매년 받는 생일자금은 최소 25만만부터 500만원까지 선택할 수 있다.
한편 교보생명은 업계 최초로 개발한 이 상품의 배타적사용권을 생명보험협회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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