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정부가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주가조작 사범이 챙긴 부당 이득의 최대 4배까지 환수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또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제가 신설되고 주가조작 제보 포상금이 20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아울러 이를 조사하는 금융위원회 직원과 금융감독원 파견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이 부여된다.
정부는 18일 금융위,금감원, 한국거래소, 법무부, 국세청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엄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주가조작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위해 부당이득의 최소 2배에서 4배까지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부당이득을 100% 환수하는 한편, 죄질에 따라 부당이득의 최소 1배에서 3배에 달하는 벌금을 매긴다는 것이다.
주가조작 수사에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여럿 도입됐다.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참여해 합동 수사단을 꾸리고, 금융위는 금감원으로부터 수사전문인력 10여명을 파견받아 조사과에 배치한 후 특사경을 부여키로 했다. 특사경을 부여받은 금융위와 금감원 조사인력은 통신조회와 출국금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또 증권범죄 처벌기한을 단축하기 위한 ‘패스트트랙’ 제도도 도입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한국거래소에서 받은 혐의자료를 분석, 검찰의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금감원 조사 없이 바로 검찰에 넘기게 된다.
주가조작을 사전에 막기 위한 감시망도 강화해 제보 포상금 한도를 금감원 1억원, 거래소 3억원에서 각각 20억원으로 대폭 높였다.
아울러 국세청과 공조해 자본시장법에 국세과세정보요구권을 신설, 체납 과징금의 징수율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거래소에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의 민사소송을 지원하는 ‘투자자 소송 지원센터’도 구축, 피해투자자의 손해배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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