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이를 성실히 실천하면 면허정지 처분을 감경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경찰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입법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경찰은 운전자가 1년간 사고를 내지 않고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겠다고 관할 경찰관서에 서약한 뒤 실천에 성공하면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한다.
부여된 점수는 기간에 상관없이 누적 관리되며, 해당 운전자가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으면 누적된 특혜점수 1점당 1일씩 처분일수에서 공제한다.
경찰은 다만 운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만 특혜점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뺑소니 차량을 잡거나 경찰에 신고해 검거에 결정적 도움을 준 운전자에게 특혜점수 40점을 부여하던 기존 시책의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뺑소니 검거 유공자는 면허 취소 때도 특혜점수로 경감 혜택을 받는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속만으로는 교통질서 의식 함양에 한계가 있어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이 제도를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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