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몸을 팔아서라도 사업자금을 빌려와라”, “목을 쳐 죽여 버리겠다.” 술에 취해 동거녀에게 막말을 하며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은 5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동거녀를 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상해ㆍ폭행)로 A (51)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1년 10월 금천구 가산동 자신의 집에서 이마를 돌로 때려 다치게 하는 등 최근까지 12차례에 걸쳐 동거녀 B(46ㆍ여)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폭행사실을 경찰에게 신고해 처벌을 받게 했다는 이유로 “내인생 감방에 처 넣은 X”, “한번 더 경찰에 신고하면 목을 쳐 죽여버리겠다” 등의 협박을 하며 머리채를 잡고 문틀에 밀어 부딪치게 했다. A 씨는 또 술을 먹으면 B 씨에게 “몸을 팔아서라도 사업자금을 빌려와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B 씨는 처음에 A 씨의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2010년부터 동거를 같이하게 됐으며 A 씨의 폭행이 잦았지만 같이 산 정리 때문에 헤어지지 못했다. 이들은 구속된 후 헤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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