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금융위원회의 주가조작 조사인력에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이 부여되고 금융위에 파견되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도 특사경이 부여된다.

또 금융위 안에 조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담당하는 조사부서가 신설될 예정이다.

아울러 검찰이 금감원 조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증권범죄 신속처리절차(Fast Track)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오는 18일 금융위, 법무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이 참여하는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의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 발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엄단을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주가조작 근절 대책의 하나로 금융위 조사공무원에게 특사경을 부여하고 금융위에 파견된 금감원 직원에게도 특사경을 부여해 수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사경이 부여되면 경찰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게 된다. 특사경은 검사, 경찰만으로 범죄 수사를 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줌으로써 사건 수사부터 검찰 송치까지 맡게 하는 것이다.

또 금융위에 조사 전담부서를 신설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주가조작 조사 단계가 너무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거래소에서 혐의가 포착되면 금감원의 조사 단계 없이 검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방식이다.

현행 시스템은 거래소 심리, 금감원 조사, 증선위 고발·통보 절차를 거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있어 조사와 처벌까지 수년씩 걸리기도 한다.

법무부는 합동수사본부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해 거래소와 금감원 직원이 함께 수사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수사본부는 주가조작 수사를 맡고 그 외 증선위 고발 사건 등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에서 맡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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