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금융위원회(금융위) 내 주가조작 조사인력과 금융위에 파견되는 금융감독원(금감원)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이 부여된다. 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담당하는 조사부서가 금융위 내에 새로 생긴다. 아울러 금감원 조사단계를 거치지 않고 검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증권범죄 신속처리절차(Fast Track) 제도가 도입된다.
17일 금융당국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 법무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18일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위 조사공무원들에게 특사경을 부여하기로 했다”며 “이 경우 조사공무원이 계좌추적, 통신추적 및 출국금지도 요청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별사법경찰권은 검사, 경찰만으로는 범죄 수사를 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줌으로써 사건 수사부터 검찰 송치까지 맡게 하는 것이다.
특사경이 부여된 금융기관 직원들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게 된다. 현재 특사경은 산림보호 업무를 하는 산림청 소속의 산림특별경찰관, 식품안전 등에 대한 고발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관, 원양어선 선장 등이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또 금융위 내에 조사 전담부서를 신설할 계획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주가조작 행위와 같은 주요 증권범죄 조사를 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위 소속 공무원에게 심문권한이나, 압수수색 권한을 줄 수 있지만 이는 유명무실했다. 증권선물위원장 제청으로 2004년 처음 조사공무원을 6명을 임명된 적이 있었지만 활동이 많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주가조작 조사 단계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금감원 조사단계 없이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시스템은 거래소 심리, 금감원 조사, 증선위 고발·통보 절차를 거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방식이라 시간이 많이 걸린 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한편 금융위와 법무부는 주가조작 사범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향후 논의를 다시 진행할 수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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