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입구 車로막고 직원 폭행 수용 불가능한 협상안 제시도 건설업체 “업무방해”경찰 고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대기업 오피스텔 공사를 하청받아 진행 중인 한 건설사 대표 A 씨. 하지만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공사는 제대로 시작조차 못했다. 바로 공사현장 바로 옆에 있는 빌딩 소유주 B(49) 씨 때문이다. B 씨는 공사가 진행될 때마다 소음과 먼지 등을 이유로 걸핏하면 공사를 방해했고 참다못한 A 씨는 업무방해혐의로 이달 초 B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B 씨는 지난해 시행사 측이 부지 매입을 시도하자 상식밖의 금액을 제시했고, 결국 시행사는 부지 매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 후 공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12월 공사 소음 때문에 자신의 건물에 금이 가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현장사무실로 난입해 현장소장실 책상유리를 소주병으로 파손하고 깨진 소주병으로 현장의 직원을 위협하기도 했다.
이후 관할구청에 소음 등을 이유로 수십 차례 민원을 제기해 공사진행을 방해했다는 것이 A 씨 주장이다.
한편 B 씨는 A 씨에게 20년이 훌쩍 넘은 자신의 건물을 철거해 주고 새 건물(지하 2층 지상 13층의 호텔)을 지어 준다면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협상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A 씨가 거부하자 결국 지난 3월에는 아예 공사현장 입구를 자신의 소유 벤츠 차량으로 막기도 했다. 이에 A 씨 측이 차량을 견인하자 B 씨 회사 직원들이 “왜 마음대로 견인하냐”며 건설현장 직원을 폭행했으며 B 씨는 다음날 굴착기 두 대를 동원해 공사현장 입구를 막아버렸다.
현재까지 공사현장 정문은 출입이 불가능한 상태로 현장 직원들은 작은 출입구를 따로 만들어 겨우 공사를 진행 중이다. 새로 만든 출입문은 언제 B 씨가 또 막을지 몰라 24시간 경비를 서고 있다.
결국 A 씨는 이달 초 서울 수서경찰서에 B 씨를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했다. 현재 사건은 관할인 강남경찰서로 이첩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A 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상범 기자/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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