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훔친 오토바이를 이용해 서울ㆍ경기권에서 1억여원을 절취한 날치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훔친 오토바이를 이용해 보행중인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는 수법으로 금품을 절취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A(33ㆍ자영업) 씨등 2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훔친 금품을 매입한 금은방 업주 B(56ㆍ여)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등은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폭주족 생활을 하다 알게 된 사이로 각자 운영하는 가게 영업이 어려워 생활고에 시달리자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날치기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A 씨는 전북 익산을 연고지로 하는 ‘이리배차장파’ 조직원으로 최근에는 ‘명동신상사파’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 현역 조직폭력배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송파구의 한 도로에서 길을 걷던 피해자 C(54ㆍ여)의 뒤를 따라가 현금 및 상품권 등이 들어있는 핸드백을 낚아 채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 전역과 성남 등지에서 70여회에 걸쳐 1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날치기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모아 고급 외제 승용차를 구입한 후 그 차량을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 큰 돈을 챙기려고 계획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직접 제작한 만능열쇠 등을 이용해 주택가 골목길 등에 주차돼 있는 오토바이를 훔친 뒤, 가방을 들고 혼자 걸어가는 여성과 저녁에 함께 걸어가는 부부가 현금이 많을 것이라고 판단,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들은 경찰의 검문을 피하기 위해 훔친 오토바이 번호판을 그대로 달고, 흰색과 검정색 오토바이를 바꿔가며 타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날치기 범죄는 대부분 혼자서 걷는 여성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보행 중 일 때는 주위를 잘 살피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여죄를 확인하는 한편 도피 중인 또 다른 공범 D 씨를 검거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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