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은행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대구은행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앞두고 고객 편의를 위해 22일부터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금융소득(이자ㆍ배당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다음달 24일까지 한달간 재공한다.
기간 중 대구은행 거래 고객이 아니어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과세신고와 함께 세테크를 포함한 종합자산관리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대구은행 전 영업점이나, 대구은행 PB센터(본점ㆍ황금점ㆍ죽전점)로 문의 요청 후 서류작성 및 신고 무료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2012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는 개인은 기한까지 신고와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한다”며 “무료 컨설팅까지 제공하는 대구은행의 대행 서비스를 많이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세법은 2012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개인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과세되는 소득과 합산해 올해 5월1일부터 31일까지 거주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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