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다 태국에서 체포된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 A(57) 씨가 25일 국내로 송환돼 조사가 시작됐다. A 씨는 이날 오전 7시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곧바로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호송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도피하기 전 이뤄졌던 조사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찰은 A 씨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 6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모두 기각했다. 이에 A 씨의 동생이 현직 검사이며, 동료 검사도 접대에 연루됐을 가능성 등이 기각의 배경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A 씨는 2010∼2011년 서울 성동ㆍ영등포 세무서장으로 재직하면서 해당 지역에 있는 육류수입업자 B 씨로부터 세금감면과 세무조사 무마 등을 대가로 억대 금품과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경찰에 사전 통보 없이 외국으로 출국했다.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주재관의 공조로 태국에서 불법체류 중인 A 씨를 지난 19일 현지에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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