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 손실’만회위한 고객 쟁탈전 가열…파격조건 제시 통신사기 위험도
오는 13일 KT를 마지막으로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종료를 앞두고 번호이동을 조건으로 한 불법 사기성 TM(텔레마케팅)이 난무하고 있다.
경쟁사 고객을 유인한다는 명분으로 고액의 보조금에 남은 할부금 대납, 요금제 선택 가능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지만 사기로 드러났던 지난해 씨티모바일 사건의 재연이 우려된다.
지난달 27일 김모 씨는 A 이통사 콜센터라는 곳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자사로 번호를 이동하면 갤럭시 노트2에 50만원의 기기값을 제공하고 대형 마트 모바일 상품권 7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LTE 62요금제를 3개월만 유지하는 조건으로 이후에는 고객 마음대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씨가 머뭇거리자 상담사는 현금으로 27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주겠다며 번호이동을 유도했다. 출고가 108만원인 단말기에 보조금, 상품권, 현금까지 총 147만원을 지급해 준다는 말에 김 씨는 미심쩍어 그냥 전화를 끊었지만 찜찜한 마음은 지울 수 없었다.
지난달 이동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난타전을 벌였다. 1월 31~2월 21일까지 영업을 정지한 SK텔레콤은 무려 24만8000여명의 가입자가 순감했다. 지난 1월 7~3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LG유플러스는 16만여명의 고객을 빼았겼다. 특히 지난달 하루 평균 번호이동 건수도 4만1500여건으로 방통위의 시장 과열 판단 기준인 2만4000건을 크게 웃돌았다.
경쟁사 영업정지 기간 중 번호이동을 통한 고객 쟁탈전이 극에 달한 가운데, 대리점들의 불법 사기성 TM에 대해 이통사와 방통위가 수수방관으로 일관하며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무리한 영업 할당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식의 보조금 등 지급은 있을 수 없는 불법 TM이며 개인정보 유출 및 통신사기의 위험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 씨티모바일이란 업체는 번호이동 고객을 대상으로 한정특판 행사를 한다며 파격적인 조건의 TM을 남발했지만 약정, 무료, 대납 등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취를 감춰 파악된 피해자만 1000여명에 피해액은 50억여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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