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5일 오전 10시 이명박(72)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용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개입한 정황이 있지만 재임 당시에는 형사상 소추에 면제돼 수사대상에서 제외됐다”며 “특검에서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혐의가 있고 청와대의 비협조로 진상을 밝히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지금이라도 수사를 해야 하는 만큼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66) 여사와 아들 시형(35) 씨에 대해서도 조세 포탈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측은 “내곡동 사저 매입 자금과 아들 시형 씨의 전세자금 조성과 관련해서 자금의 출처에 의심이 있고 조세포탈의 혐의도 있어 시형 씨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 이 전 대통령 부부가 아들 시형 씨에게 땅을 편법 증여한 것으로 결론짓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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