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입사원 채용시 연령이 많은 지원자들을 서류전형에서 탈락시키는 일부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인권위는 경기도에 위치한 한 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서류전형 시 연령이 고려요소가 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진정인 A(35) 씨는 지난해 12월 경기도의 소재의 한 상공회의소 조사홍보업무 신입직원 채용에 응시했으나 서류전형에서 탈락했다. A 씨가 탈락 이유를 문의하자 ‘신입직원 채용이다 보니 나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A 씨는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상공회의소는 지난해 12월 신입직원 2명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게재했고 93명의 지원자 중 서류전형에서 14명을 합격시켰다. 합격자의 연령은 만 24세~만 29세까지였고 만 30세 이상 지원자 중에는 서류전형 합격자가 없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채용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차별행위로 정하고 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역시 채용 시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상공회의소는 “채용 과정에서 나이를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신입사원 채용인데 A 씨의 나이가 과장들과 비슷하다”고 해명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아직도 일부에서는 채용공고문에 간접적으로 연령을 제한하는 요소를 두거나 서류전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합격여부를 결정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직무가 특정 연령대 외에는 수행하기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입사원 채용 시 나이를 고려요소로 삼아 지원자를 탈락시키는 것은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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