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기자]서울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올해 법인 세무조사의 로드맵인 ‘2013년도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해 세무조사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총 50억원의 세원 발굴 목표를 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1월말 기준 성동구 법인사업자 수는 총 2646개 업체이며, 올해 3~4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서면조사 대상법인이 660개 업체로 오는 4월부터 인터넷으로 신고를 받아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3월부터는 최근 5년간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중 비과세ㆍ감면을 받은 900여개의 물건에 대하여 감면요건 적정여부를 현장방문 조사할 계획이다.
오는 9월부터는 전년도에 법인이 취득한 129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납부사항과 사용현황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지방세 누락 또는 중과세 의심법인, 조사자료 미제출, 불성실납부 법인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조사대상을 선정해 직접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성동구는 세무조사 기본방향의 하나로 ‘세무조사시기 기업선택제’를 실시하고 있다. ‘기업선택제’란 구청에서 조사기간을 정해 세무조사 통지를 하면, 해당기업에서 그 기간 중 편리한 일자를 선택해 구청에 제출하고, 구청에서는 그 일자에 방문 조사하는 것이다.
고재득 구청장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소득세 등 국세에 대하여는 납세의식이 높은 반면 지방세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며 “앞으로도 조세형평과 지방세에 대한 건전한 납세풍토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동구는 2012년도 법인 세무조사 결과 총 52억원의 누락세원을 발굴해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2012년도 상반기 법인 세원발굴 평가에서 ‘최우수구’에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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