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8) 양은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1시께 대전 동구 용전동의 한 모텔에서 B(33) 씨와 성관계를 맺었다.
B 씨가 샤워를 하는 틈을 타 A 양은 B 씨의 24K 금목걸이(300만원 상당)를 훔쳐 달아났다.
A 양과 B 씨는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났고, A 양은 B 씨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원조교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 양은 훔친 금목걸이를 금은방 주인 C(47ㆍ여) 씨에게 팔았다. C 씨는 A 양에게서 금목걸이를 사들이면서 24K를 18K로 속여, 시가의 반값인 147만원만 A 양에게 줬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7일, 원조교제로 만난 남성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A 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성매매를 한 B 씨와 A 양을 속여 장물을 취득한 C 씨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대전=이권형 기자/kwonhl@heralcorp.com
동거녀 친구 성폭행 하려다 덜미
○…지난달 1일 오전 1시40분께 A(23) 씨가 청주시 흥덕구의 한 원룸에 침입했다. 그는 잠을 자고 있던 B(26ㆍ여) 씨를 성폭행하려 했다.
B 씨는 A 씨 동거녀의 친구였다. A 씨는 자신의 동거녀 친구인 B 씨를 집까지 배웅해주며 알게 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B 씨의 집에 침입할 수 있었다.
B 씨는 잠에서 깨 반항을 했고, A 씨는 자신이 벗어놓은 신발을 들고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B 씨가 A 씨의 옷을 잡았고, 찢겨진 A 씨의 옷이 사건 해결의 단서가 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6일, 동거녀의 친구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위 폐쇄회로(CC)TV에서 찢긴 상의를 입고 달아나는 A 씨의 모습을 확인, 탐문수사를 벌여 한 달여 만에 A 씨를 붙잡았다.
청주=이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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