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지난해 8월 A(61ㆍ여) 씨는 대전시의 한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보험회사로부터 6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3개월 후 도난당했다던 A 씨의 차량이 경찰에 적발됐다. 차량절도범(?)은 다름 아닌 A 씨의 딸. A 씨는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차를 딸이 운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 남해 경찰서는 A 씨를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차량도난신고를 허위로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일선경찰들이 골머리를 썩고 있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1년 차량 도난신고를 했다가 취소한 운전자 중 허위 또는 오인으로 인한 경우가 2790건에 달한다. 2008년 3977건, 2009년 3606건에서 2010년 2752건 등으로 매년 3000여건에 달하는 허위도난신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허위 신고 이유도 다양하다. A 씨와 같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경우는 물론, 빚을 갚지 않아 차량이 채무자에게 넘어간 것을 숨긴 채 도난신고를 하는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자신의 차를 견인해 간 업체를 골탕 먹이려 도난자작극을 벌인 5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한편 불황으로 인해 자동차세감면을 받기위해 고의로 도난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도난신고가 접수된 동안은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 이 때문에 경찰은 허위신고로 인한 인력낭비를 호소하고 있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차량도난의 경우 납치 등에 악용될 수 있는 범죄인데 이를 허위 신고함으로써 일선경찰의 수사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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