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지난 1993년부터 동거를 해왔던 A(56ㆍ여) 씨와 B 씨. 그동안 부부 이상의 생활을 해왔지만 최근 B 씨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
이에 격분한 A 씨는 B 씨의 10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에 불을 질렀다.
A 씨는 지난 5일 새벽 3시30분께 부산 영도구 모 주차장 앞에서 B 씨의 오토바이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11일 동거남의 오토바이에 불을 지른 A 씨를 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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