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이들에게 13일부터 연말정산 추가환급을 할 기회가 제공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2일 “2012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가 있는 근로자들은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인 11일 이후 12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정청구(과오납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기간 3년과 고충민원신청기간 2년을 합해 5년 이내인 2018년 5월까지 연중 언제든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10년 동안 3만 2515명의 근로소득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해 1인당 84만 원씩 모두 274억 원을 추가 환급받았다.
퇴사하면서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자와 사생활보호를 위해 자진해서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돼 누락한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 못 한 근로자, 복잡한 세법을 잘 몰라 놓쳤다가 소득공제 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추가환급을 신청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근로소득자 개인이 경정청구서 등 세무서식을 작성하기 쉽지 않고 세무서 방문이 부담스러운 점을 고려하면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서비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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