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신세계는 인천지법의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고 매매계약 무효확인 등 본안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신세계는 지난 11일 인천지법의 기각 결정에 대해 “롯데에만 금리보전 조항을 해준 것이 적법하다는 이번 결정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며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같은 법원이 상반된 판결을 내린 만큼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항고의 이유를 밝혔다.
신세계는 이어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은 인천시와 롯데가 본계약을 맺기 전 투자약정에서 조달금리 보전조항을 통해 감정가격 미만으로 매각한 것이 적법하고 정당하다며 종전 가처분 결정과 정반대의 판단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세계는 또 “이번 가처분 결정에 따라 앞으로 어떤 지방자치단체도 공유재산을 감정가 미만에 매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서울고법의 판단이 있기 전에 인천시와 롯데는 매매계약을 종결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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