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직종…문제제기도 어려워
서울의 한 세무법인에서 수습 세무사로 근무 중인 A 씨는 요즘 시급 3300 원 가량을 받고 일한다.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께 퇴근하는 12시간의 중노동을 하지만 A 씨의 손에 들어오는 월급은 고작 80만원이다.
구직자들의 꿈과 희망을 담보로 턱없이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열정페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열정인턴’도 논란이 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인턴 변호사는 대표적인 ‘열정인턴’ 사례다.
사법고시 출신이 아닌 로스쿨 출신은 인턴 경험이 있어야만 대형 로펌에 입사할 수 있다. 때문에 대형 로펌에 들어가기 위해 작은 회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때는 ‘무보수 혹은 100만 원’을 받고 일하는 상황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지만, 인턴들이 직접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
로펌 관계자는 “인턴 기간에는 실무에 큰 도움이 안 되는데도 필요하다고 해서 고용해 사실상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를 주기 애매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하루에 14시간 안팎으로 실무를 봤는데,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보수를 주지 않는 것은 노동착취”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의대생 인턴의 경우도 살인적인 저임금ㆍ중노동을 호소하는 또 다른 사각지대다.
전문의가 되기 위해 의사들은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의 임상 수련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병원에서는 인턴에게 휴일이나 시간외 수당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일주일에 100시간~140시간 가량 일을 시키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해 전공의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81% 가량의 전공의가 주당 8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으며, 병원으로부터 수련 현황표를 거짓으로 작성하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답한 전공의가 44%에 달했다.
서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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