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서울 서초경찰서는 아파트에 침입해 수차례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46ㆍ무직)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한 달간 서초구와 양천구 일대 복도식 아파트 8개 동에서 7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절단기로 방범창을 절단하고 침입해 진품 다이아몬드 반지 등 값비싼 보석들만 골라 턴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미리 준비한 보석감정용 특수안경을 착용하고 진품여부를 감정(?)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편 A 씨는 폐쇄회로(CC)TV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 장소에서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도주용 차량을 주차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 씨의 차량에서 명품시계 15점과 금반지·다이아몬드 반지 등 수십 점의 귀금속을 압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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