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한국석유공사가 14일 경기도 안양 본사 사옥에서 한국거래소와 석유시장 유통구조개선 및 경쟁촉진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기름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알뜰주유소’ 및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 등의 주요 석유정책 사업이 조기에 정착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시장 유통구조 개선 및 경쟁 촉진을 유도해 국내 석유제품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서민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사는 이외에도 우리나라에 국제적인 석유물류 및 금융허브를 구축하는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의 성공을 위해 국제석유거래 시장 개설 등에도 공동 노력하기로 하했다.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이란 지식경제부와 석유공사가 중심이 돼 한국을 동북아 석유물류와 금융거래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상업용 석유저장시설 및 부속설비를 건설,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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