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진 한명숙(69) 전 국무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4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인 2006년 12월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직 인사 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200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5만달러를 줬다는 곽 전 사장의 진술은 신빙성과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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