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위의 엑스레이(X-ray) 촬영이라도 의료기관에 따라 어린이 환자가 받는 방사선량이 20~89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엑스레이 촬영 시 환자선량 권고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엑스레이 선량 값을 조사한 결과, 방사선 노출량이 큰 차이를 보였다고 19일 밝혔다. 131개 의료기관의 엑스레이장비를 5세 어린이 인체 모형을 가지고 측정한 최솟값과 최댓값을 비교해본 결과, 두부 전후면(AP) 촬영 시 최솟값은 0.18m㏉, 최댓값은 3.52m㏉로 19.6배 차이가 났으며, 두부 측면(LAT) 촬영 시 최솟값은 0.12m㏉, 최댓값은 3.19m㏉로 26.6배 차이를 나타냈다.

또 복부 전후면(AP)의 경우 최솟값은 0.07m㏉, 최댓값은 3.33m㏉로 47.6배, 골반 전후면(AP)의 경우에는 최솟값은 0.05m㏉, 최댓값은 4.45m㏉로 89배 차이를 보였다. 그레이(Grayㆍ㏉)는 방사성 원소로부터 방출된 방사능이 흡수되는 양을 측정하는 단위로, 1㏉는 1㎏의 물질이 1J(Joule)의 에너지를 흡수한 양이다.

식약청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권고 기준은 두부 전후면 1.0m㏉, 두부 측면 0.8m㏉, 복부 전후면 0.8m㏉, 골반 전후면 0.8m㏉이다. 식약청은 ‘소아 두부, 복부, 골반 일반 영상의학검사에서의 환자선량 권고량 가이드라인’을 발간ㆍ배포한다고 이날 밝혔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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