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와 금융사에 해킹 피해로 의심되는 전산망 장애가 일어나자 개인정보유출 보상 보험 가입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 실제로 이런 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1%도 안 돼 해킹 피해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차티스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에는 최근 해킹이나 내부 정보 유출 피해를 보상받는 보험 가입에 관한 문의 전화가 평소보다 2~3배나 많았다.
가장 인기있는 상품은 삼성화재 ‘개인정보누출 배상 책임보험’이다. 이 상품의 가입 대상은 금융사, 온라인 쇼핑몰, 통신사, 신용정보사 등 기업이다.
차티스손해보험은 해킹 위험을 보장하는 ‘사이버엣지’ 보험을, 메리츠화재는 개인정보 유출시 손해배상금과 제반 비용을 제공하는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을 내놓고 있다.
또 현대해상은 ‘성공파트너 재산종합보험’에 만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손해 담보를 넣어 판매하고 있으며 한화손보는 ‘한화단체상해보험’에서 보이스피싱을 담보해 손해액의 70%까지 보상한다.
김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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