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국을 원하는 파키스탄인들이 입국 비자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국적 세탁을 돕고 이후 허위 초청을 하는 방법으로 불법 입국시킨 파키스탄 귀화인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불법 입국을 알선하고 돈을 받은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알선총책 귀화인 A(37)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A 씨의 도움을 받아 여권을 위조해 국내에 입국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파키스탄인 B(30)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허위 초청장을 발급해준 한국인 중소기업 대표 C(66)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B 씨 등 3명이 현지 브로커를 통해 위조된 아프가니스탄 국적 여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C 씨로부터 허위로 수출계약 목적의 국내 초청장을 발급받아 전달하는 등 1명당 8000~1만달러를 받고 불법 입국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파키스탄에 비해 아프가니스탄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국내 입국 비자 발급이 쉬운 점을 이용했다.
B 씨 등 3명은 국내에 불법으로 입국한 후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훈련을 거부해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며 난민 지위 신청을 했으며 이 중 한 명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한국인 여성과 결혼까지 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파키스탄 현지에서 이들에게 위조 여권을 건네준 현지 브로커를 검거하기 위해 현재 인터폴 공조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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