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시는 대형 기술형 입찰공사에 가격경쟁을 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도입할 방침이다.
시는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설계심의시 턴키 등 기술형 입찰방식의 적용을 엄격하게 제한해 경제성을 제고하고 부득이 턴키 등 기술형 입찰방식을 시행할 경우 가격경쟁체제를 유도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기술형 입찰방식은 고품질 성과물 시공, 공기단축, 낙찰업체의 책임시공 가능 등의 장점이 있는 입찰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기타공사의 최저가낙찰제와 비교시 평균낙찰률이 다소 높게 형성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예산낭비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인천시 지방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설계평가 점수가 낙찰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침에 따라 높은 설계점수를 받기위한 심의위원 상대의 로비 등 비리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는 우선 기술형 입찰방법은 시 건설심사과에서 해당공사 입찰방법을 사전심사해 자체 평가점수가 85점(당초 80점) 이상인 고난도, 고품질 등이 요구되는 공사에 한해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또 기술형입찰 적용대상 미달 사업임에도 특수현장에서 공기단축 등의 이유로 기술형 입찰방법을 적용할 경우 시 건설심사과의 사전 검토 후 국토해양부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협의해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한해 적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강화하게 된다.
이밖에 최근 기술형 입찰공사의 경우 기술경쟁을 유도하고 우수기술 도입 등 기술경쟁 강화를 위해 설계점수에서 우열이 가려지도록 평가점수를 차등평가하는 분야별 차등제, 총점차등제 등을 도입했으나, 상대적으로 기술비중이 낮은 기술점수 60% 미만공사에 대해서는 평가점수 차등 규모를 대폭 축소해 입찰가격으로도 경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시는 또 위법ㆍ부당한 사항 등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감사관 구성운영 조례에 따라 100명 이내의 시민감사관을 구성ㆍ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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